여러 음식점이 영업 중인 상가 외부의 LPG 저장 탱크
여러 음식점이 영업 중인 상가 외부의 LPG 저장 탱크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금감원은 주택화재 보험과 달리 일반·공장화재 보험에서 폭발·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사고는 열이나 빛을 수반하는 연소 현상인 불에 의한 재앙을 의미하나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므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같은 규정 및 조항으로 보험사는 화재 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 산정 시 목적물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요구는 수용이 어렵다. 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가스를 취급하는 음식점이나 일반 시설, 공장 등을 운영할 경우 폭발·파열 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나 이는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화재보험 외에 폭발·파열 손해 특약에 추가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폭발이 먼저 발생했는지 불이 먼저 일어났는지 등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문제 등으로 LPG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일반 시설, 공장 등의 사업자들은 이번 유의사항 안내를 두고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보험사마다 상품이 다양하고 가입자별로 약관도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보장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험사에서는 보장을 해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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