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인 영국의 혼시2 해상풍력발전단지./오스테드코리아 제공
세계 최대 규모인 영국의 혼시2 해상풍력발전단지./오스테드코리아 제공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일본 정부가 영해 안에서 짓던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내각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해역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개정안 통과 시 해상풍력시설 설치 가능 범위는 현재 약 43만㎢인 영해(내수 영역 포함)에서 EEZ를 포함한 약 447만㎢로 확대된다. 일본 국토 면적은 세계 61위 수준이지만 EEZ와 영해를 포함하면 세계 6위이다. 영해는 국제법 상 기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로 제한되는 반면 EEZ는 200해리(약 370㎞)여서 훨씬 더 넓다.

일본 정부는 EEZ 내 해상풍력 시설 설치를 원할 경우 사업자의 이용 허가 취득 과정을 1단계 임시허가를 낸 뒤 사업자가 현지 이해관계자와 조율해 합의를 얻으면 2단계 정식허가하는 절차로 개정안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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