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3과 지침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위탁 수행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올해 해당 사업 용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의 목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건설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 

이달 28일까지 공고될 예정인 설명 자료는 업체들이 용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예정 금액, 과업 기간, 장비의 종류·개수·최소 성능, 입찰 참가자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1년부터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공사 금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34개소를 현장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원은 매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매, 설치·해체 및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올해는 3월 중 조달청을 통해 본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