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샘플./해양수산부 제공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샘플./해양수산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2050탄소중립 실현의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해상풍력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바다 위 선박의 안전성도 함께 확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도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설비가 확대됨에 따라 구조물 안전관리에 관한 요구도 늘고 있다. 수천 톤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떠받치고 있는 부유식 구조물이 전복되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간 선박안전법에는 부유식 구조물 범위에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부유 구조물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부유식 구조물 범위에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을 포함해 해당 구조물의 제작, 설치, 운영 전 과정에서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등 구조물과 함께 풍력설비 구조물도 복원성 기준을 적용받는 셈이다. 부유식 구조물은 이동이 제한되므로 설치된 장소에서 수중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풍력설비 구조물 안전관리뿐 아니라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도 확보토록 한 셈이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유형./해양수산부 제공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유형./해양수산부 제공

이밖에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산업인력 운송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기준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산업인력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선박검사에 합격한 경우 증서 양식을 신설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을 함께 규정했다.

총 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 중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이 국제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발급하는 증서양식을 신설했다.

아울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여부와 승선자 유형·규모 등을 확인하는 신청서와 선박검사증서 등에 산업인력 수가 기재되도록 양식을 개정했다.

산업인력은 해양 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폐로, 운영 또는 서비스 등 해상산업활동을 목적으로 선박으로 운송되거나 수용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내달 18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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