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유소 전경
서울 시내 주유소 전경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전국 모든 주유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현재 주유소와 CNG 충전소 등은 금연 구역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위험물 안전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해 오는 8월부터 전국 모든 주유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개정안엔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조소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의미하며 주유소가 포함된다. 8월 이후 주유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주유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강제성이 없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유소가 많았다.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서 주유소를 의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구는 전체 25개 구에서 9개 구에 불과했다. 

주유소에서는 미세한 휘발유 유증기가 발생해 흡연할 경우 화재폭발 사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주유소 안팎에서 흡연하는 이들이 종종 목격된다. 지난해 5월과 9월 광주광역시와 충남 천안시 셀프주유소에서는 운전자가 차에 기름을 넣으며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반면 LPG 충전소는 2014년 9월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금연 구역 지정 범위에 포함됐다. LPG는 가연성 연료로 누출 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 LPG 충전소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됐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CNG 충전소는 여전히 흡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임에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CNG 충전소가 많기 때문이다. LPG 충전소와 주유소처럼 전국의 모든 CNG 충전소도 법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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