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휘발유 주유 중인 모습
승용차에 휘발유 주유 중인 모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9일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액화LPG 부탄은 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및 2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원유 수요가 하루 120만 배럴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해 국제 유가는 지난달 말 상승 전환 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국내 물가 상승마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물가는 1년 전 대비 6.0%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인 2.8%의 2배 이상을 기록한 수치다. 이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돼왔다. 

결국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돼 8번째 연장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듬해 5월에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지난해 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적용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결손 우려에도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4월 총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 부족에 대한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