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포터2 캠핑용 차량/황형제 캠핑카 제공
현대 포터2 캠핑용 차량/황형제 캠핑카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캠핑용 자동차 및 트레일러에서 LPG를 사용할 경우의 ‘안전기준 일부 개정령’ 안을 16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이유는 캠핑용 자동차에서 조리 및 난방 등을 위해 LPG를 사용할 경우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 시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캠핑용 자동차의 설치기준이 현행 안전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업무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중간밸브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안전관리 미비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는 캠핑용 자동차 내 LPG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으나 개정령에는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여부를 자동차 검사 또는 안전 검사 시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현재 일부 미국 수입 캠핑용 자동차가 안전기준과 불일치해 안전기준 일부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재는 연료전지 검사품을 사용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나 개정령에는 캠핑용 자동차의 연료전지 사용 시 수소법에 따른 검사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캠핑용 자동차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개정령에서는 ‘캠핑용 자동차’로 용어를 통일했으며 완성검사 시 제출서류도 고시 본문과 별지 서식이 일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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