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19일 공고했다. 

사업목적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대상 선정은 채용일부터 올해 12월까지며 최대 8개월 지원한다. 참고로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한다.

사업규모는 600명이며 지원금 규모는 120억원이다.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참고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공공기관, 학교는 참여 불가다.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에 월 1회 이상 방문해 컨설팅을 통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토록 하고 해당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업무도 포함된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와 함께 현장 순회 점검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컨설팅 등 업무도 수행한다. 

공동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이며 이 조건 중 하나 이상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다. 공동안전관리자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22일 17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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