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년도 주요 불법행위 적발실적 추이(업체)/한국석유관리원 제공
2021~2023년도 주요 불법행위 적발실적 추이(업체)/한국석유관리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해 석유사업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불법석유 유통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주유소의 가짜석유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공사현장 등 주유소 사업장 밖에서 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나 등유를 이동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절 변화에 따라 석유제품을 적시에 교체하지 않아 품질기준에 벗어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 부적합 적발 사례는 2021년 187개 업체에서 2022년 165개, 2023년에 161개로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소매 석유판매업체인 일반판매소의 이동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전체 적발 중 약 67%를 차지했다.

지난해 업태별 가짜 등유판매 적발 건수는 일반판매소가 126개 업체, 주유소 62개 업체, 일반대리점 1개 업체였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공사현장 등 사업장 밖 불법행위가 야간이나 휴일 등 업무 외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반영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소비자를 가장해 가짜석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특수 차량을 이용하는 암행검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에 대한 점검관리를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절별 품질기준 변경 시기 전에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품질관리 컨설팅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컨설팅은 석유제품 품질기준이 변경되기 전 주유소 보관 제품에 대해 품질분석을 시행하고 제품 교체여부 등을 컨설팅하는 제도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은 기본이고 사전 차단이 더욱 중요하다”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해 사업자들의 실수가 없도록 품질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별 불법 석유유통 분포 수준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주유소 석유품질 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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