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민의힘 제공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민의힘 제공

[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스·전기요금 등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상승분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겠단 취지다.

당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연동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당은 아울러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또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노사 자율적인 ‘60+ 계속 고용 제도’의 도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계속 고용 제도는 정년 도달 이후 계속 고용을 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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