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해 SMP상한제부터 배출권거래제까지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SMP상한제 시행으로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소가 손실을 보게 된 바 집단에너지업계는 고효율·저비용 열병합발전기가 열공급을 위해 발전할 경우 SMP상한제를 시행 중이더라도 연료비(변동비)를 모두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력 주장해 왔다.

한편 전력당국은 시장 원칙상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는 무부하비를 50%만 주는게 시장원칙이고 열 판매에서 수익을 거두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변동비를 일부만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올해부터 집단에너지업계도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에 따라 10% 유상할당 대상으로 적용됐다.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배출권거래제도에서 그 편익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집단에너지업계는 올해 생산원가 적기 반영 및 열요금 조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가격입찰제 도입과 발전기 유연성 제공 의무화 등 전력시장개편에 따른 열병합발전기의 피해 최소화, 분산에너지로서 열병합발전기의 분산편익 보상을 전력당국에 적극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분산형전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에 대해 배출권 무상할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당국에 지속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편익을 인정해 집단에 공급대상지역에 한해 제로에너지 빌딩 이행의무 예외 적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분산편익 및 지원제도 등이 집단에너지에 우호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도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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