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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경북 구미 신도시가 준공된 지 10년 만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시, 영남에너지서비스㈜ 등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이주자 택지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시행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중 2014년 산동면 일원에 원주민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준공했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전기, 통신과 가스 등 입주 기반시설 관련 사업을 완료해 구미시로 관리를 이관했지만 도시가스 시설 기반은 갖추지 못했다.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의 입주 활성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며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택지 조성 10년이 지나도 도시가스 시설이 갖춰지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는 이주자 택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구미시와 영남에너지서비스에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2025년 도시가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마을 전 가구가 동의하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협의 후 경상북도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5년 지원사업에 미선정된 경우에도 이주자 택지의 입주 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속해서 경상북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영남에너지서비스는 구미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고, 지원사업이 선정됐음을 통보받으면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되 공사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권석원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합의는 신도시 내 이주자 택지 주민들의 생활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관련 업체에도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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