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 패널./픽사베이 제공
태양전지 패널./픽사베이 제공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태양광 페패널 처리기한이 늘어나면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아울러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 제출을 허용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고 섬지역 등 특수 지역의 먹는 물 시료채취를 담당 공무원이 검사기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유연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서면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제도에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녹색 신산업 추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 혼선을 일으키는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첫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은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많이 포함돼 있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과 기간을 확대했다. 1일 처리량을 현행 30일분 이하에서 180일분 이하로 해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 대량 발생 시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가금속 회수 편의를 더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인천 소재 재활용 업체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재활용업체는 태양광 폐패널이 핵심광물을 얻을 수 있는 미래 폐자원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보관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화진 장관은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두번째 안건인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 계약 사후 제출 허용은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오염도 측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형 사업장(1·2종)이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7일 전)에 관리기관(지방유역환경청)에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했으나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 30일 이내 제출도 허용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측정대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으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세번째 안건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준수사항 명확화는 섬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국립환경과학원 등 검사기관을 대신해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의 모호함을 명확히 한 셈이다. 검사기관의 업무부담은 낮아지고 현장 혼란은 막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게 해 측정값의 신뢰성을 함께 높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정부업무평가결과 적극행정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9년 적극행정 분야가 정부업무평가에 포함된 이후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올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그동안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행동하는 정부를 실현해 왔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히하거나 폐지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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