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환경부 제공

환경부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원으로 늘리고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중 1,340억원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2,375억원은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투입한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과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공동주택(아파트)과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점까지며 1,340억원 중 800억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 대장을 대출해야 하고 건물소유자나 입주자 대표가 아닌 경우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나 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원, 완속충전시설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연계하고 지자체와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유형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 기반 시설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 또는 민간 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한국환경공단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돼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며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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