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검사체계 및 검사장비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투데이에너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검사체계 및 검사장비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올 하반기 전북 완주에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칭)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유일 수소용품 법정검사지원센터로서 글로벌 수소경제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6일 서울 aT센터에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검사체계 및 검사장비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오선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는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4대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와 시험 등을 전담하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오는 6월 준공을 계기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며 “수소용품 제조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검사센터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총 사업비 약 490억원을 투입해 전북 완주군에 건립 중이다. 3만276㎡ 부지에 연면적 7,760㎡ 규모로 본관동, 시험동, 고객지원동 3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시험동은 검사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예정일보다 6개월 앞서 지난해 12월 임시준공을 완료해 운영 중이다. 오는 6월 사용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21년 1월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같은해 5월 수소시범도시 전북 완주군을 대상 사업지로 최종 선정한 뒤 지난 2022년 12월7일 센터 착공식을 진행했다. 수소안전 핵심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수소용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전문센터를 건립하는 셈이다.

박희동 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수소용품검사부 과장은 “센터는 올해 3월 기존 검사소 장비 이전 준비와 신규 장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5월 시운전을 거쳐 6~7월 운영 개시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KOLAS 인증이나 해외인증 등 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2월 수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정형 연료전지 △이동형 연료전지 △수소추출설비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 4종은 수소법에 따른 수소안전전담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법정 검사를 통과해야만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라 관리하던 고정형 연료전지와 함께 이동형 연료전지, 수소추출설비, 수전해설비도 수소용품에 추가됐다. 수소법 제44조에는 수소용품 4종은 가스안전공사의 법정검사를 통과해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조감도./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조감도./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가스안전공사는 센터 준공 시 수소용품 검사대상을 한곳에서 총괄하게 되면서 향후 수소용품 검사·평가, 해외인증 등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법정검사, 성능의뢰 시험, 해외인증 및 수출지원, 기술개발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고정·이동형 연료전지는 운반차량과 지게차를 활용하며 수소추출설비와 수전해설비는 트레일러를 통해 반입과 반출을 하게 된다”며 “지난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54개 기업의 회신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23개 기업이 회신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관동에 들어서는 기업지원실에서는 기업체에 사무실 임대를 도와 수소안전 관련 현안을 교류하고 해외인증과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의 인프라 사정을 고려해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을 기업에 대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석 수소안전검사처장은 “올 한해 센터 구축, 검사장비 합리화 등 상당한 업무가 치중돼 있으나 제조업체의 수소용품 검사 일정에는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검사 기간은 수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과정인 만큼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시설과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설립 취지이자 근본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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