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6건 중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IoT 기기로 가스 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도 포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6건 중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IoT 기기로 가스 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도 포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거주자가 집을 비우거나 검침원의 출입을 거부했을 때 검침원이 가스누출 경보기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점검 기기로 가스 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IoT 기기로 가스 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서울도시가스 컨소시엄)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뤄지는 가스 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해볼 수 있게 됐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정부에서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생 과제들이 많이 통과됐다”며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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