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LNG 화물창 KC-1이 탑재된 17만4000㎥급 LNG선 ‘SK 스피카’호./한국가스공사 제공
문제가 된 LNG 화물창 KC-1이 탑재된 17만4000㎥급 LNG선 ‘SK 스피카’호./한국가스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싼 제작사, 선주사, 개발사 간 법정 공방 2라운드가 본격화됐다. 1심에서 개발사 한국가스공사 완패 이후 3사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6일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제작사 삼성중공업이 개발사 한국가스공사와 케이엘엔지테크(KC LNG Tec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회 변론을 진행했다.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은 법무법인 화우에서, 가스공사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대리하고 있다.

KC-1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제작사 삼성중공업, 선주사 SK해운, 개발사 가스공사의 법정 공방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해외기업에 대한 LNG 화물창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진행한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이 지리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세 사건 각 1심에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은 가스공사에 완승을 거뒀다. KC-1 개발 과정에서 가스공사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출자해 만든 개발사 케이엘엔지테크도 가스공사와 함께 패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은 “기술적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1심 판결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가스공사측은 “화물창 기술은 조선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개발에 참여한 산성중공업의 책임도 있는데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은 4월 24일에 열린다. 재판에서는 가스공사측이 제기한 항소이유서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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