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좌)과 부착 후(우) 모습/김포시청 제공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좌)과 부착 후(우) 모습/김포시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지자체별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설치 사업장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는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GHP를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대해 1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LPG나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에 따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22년 6월30일 개정돼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신규시설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가 시행 중이며 기존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5년 1월1일부터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의 30%미만 배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저감장치 부착 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시설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GHP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허용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기간 내 GHP 철거 등 미가동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12일부터 29일까지로 신청서는 위탁사업자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3층 303-2호)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누리집(www.gimpo.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한 GHP 저감장치 부착시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청주시 역시 GHP 설치 사업장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청주시는 1억5,000만원을 투입해 LPG 및 LNG 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49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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