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안내/환경부 제공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안내/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부터 이틀간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19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전국 지자체, 학계 등 3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2004년에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총량 허용량을 정해 오염배출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와 기타수계(진위천, 삽교호)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선(先)삭감 후(後)개발 원칙 아래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오염원 삭감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줄여 수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오염원인을 특정하거나 관리가 힘든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개인오수처리시설) 등 일부 오염원은 현장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연찬회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에 난분해성유기물질(TOC)과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연찬회 첫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주기적 청소, 공영관리 등)할 경우 환경부가 총량 보상책(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분석을 적용한 수질평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하천유량예측 △농업분야 비점오염부하량 정량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접목 가능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함께 심층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할당부하량 초과우려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경기도) △녹조 발생 사전 예방조치를 위한 총인 계절관리제 추진(경상남도) △관로 배출 오염원 차단을 통한 수질개선(대전광역시) △초기 우수처리를 통한 비점오염저감(광주광역시)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연찬회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혜안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과학적 토대 위에서 더 나은 제도로 도약하여 현장에서 생생하게 작동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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