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중 기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기능시험제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KTR의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보호시스템은 별도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없이 국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R은 이번 기관 지정으로 침입차단시스템, 네트워크 접근통제제품, DB암호화제품, 안티바이러스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보안기능 시험 확인서를 발급한다.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소프트웨어(GS) 지정 시험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제품인증(CC인증)평가기관이다. 또 국내 시험기관 최초로 국제표준을 적용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품질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에서 보안기능 시험평가까지 소프트웨어 및 관련제품 시험평가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시험인증기관이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보안기능 시험기관 지정을 계기로 해당기업들은 국가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보안기능 시험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KTR은 앞으로도 기업이 새로 개발한 IT 보안제품이 국가와 공공기관에 보다 빠르고 쉽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기능시험제도는 국정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검증할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간소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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