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투데이에너지] 청정수소와 수소화합물은 탄소중립 경로에서 유일하게 교역이 가능한 에너지자원으로 국제 재생에너지기구(IRENA)에서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청정수소 수요의약 25%(1.5억톤)가 국제교역을 통해 거래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욱이 2022년부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2030년 유럽 청정수소 수요를 2천만톤으로 상향 조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서 청정수소 교역이 국가 간 협력 의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新 산업기회 창출을 목표로 자국 이익 극대화를 모색 중이다.

청정수소 교역을 위해서는 먼저 청정수소로 인증을 받을 수 있음이 전제돼야 한다.

교역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의 중요성으로 인해 2021년부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등 24개국의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 수소연료전지 파트너십에서는 청정수소 인증, 무역규칙 연구 등 수소 국제교역을 위한 다자간 연구 시행, 정책개발·표준화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중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배출량 산정방식을 주제로 다룬 보고서에서는 수소생산시 동시에 생산되는 부산물에 대한 배출량 처리 방안 등 다소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선택사항들을 제시하고 각국의 법령과 산업 여건에 기반해 열린선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국은 개별국의 법령과 자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기반해 저마다 특징적인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국 내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가 있는 나라가 주요하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키고 수십조원의 청정수소 생산 인센티브를 마련한 미국이 대표적이다.

즉 미국의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내 포집률을 90% 이상으로 제어하면서 가능한 블루수소 생산여건을 고려해 수소 1kg 당 허용 배출량 임계점을 4kgCOeq(이산화탄소 당량)로 정의하고 국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하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엄격성을 부여했으며 수소생산에 투입된 전력과 발전설비가 생산한 전력을 1시간 단위로 맞춰 인정할 것으로 예고했다.

유럽 역시 재생에너지 지침을 개정하면서 그린수소 인증 요건을 마련한 바 있는데 미국과 대부분 유사하고 수소 1kg 당 허용 배출량 임계점이 다소 강화된 3.38kgCOeq/kgH2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럽 내에서 포집률을 90% 이상으로 할 경우 블루수소 생산이 가능한 범위로 해석된다.

즉 기술기준 차원에서는 미국과 유럽은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 DB나 허용 배출계수 차원에서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블루수소 생산시설에서 포집률을 90% 이상으로 가져간다는 적용 기술의 방향성은 동일하므로 수소생산사업자는 적어도 청정수소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관성 있게 가져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해 수소법 시행령과 및 시행규칙 개정 이후 법령에서 위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청정수소 인증제 이행을 위한 고시2024. 3. 4. 본격 시행됐다.

그리고 지난 2월말에는 인증기준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허용 배출량 수준은 동일하며 그린수소 생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추가성 요건이 제외돼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술기준 차원에서 여타의 인증제도들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해외 그린수소 생산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추가성을 확보하면서 그린수소를 생산해 한국과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블루수소 생산사업자가 자국 인증기준에 맞춰 생산한다면 대부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소 상이해 보이는 각국의 인증제도들의 공통점은 결국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최고수준의 노력을 통한 탈탄소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청정수소 인증제는 대상 제품인 수소생산기술 자체의 탈탄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저탄소 천연가스의 활용이나 다른 경로로 더욱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바이오자원을 활용하면서 정작 청정수소 생산시설 자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소홀하게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투자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은 우리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2050년에도 가동할 시설이기 때문에 저탄소 천연가스나 바이오자원을 쓰더라도 최고 수준의 포집률을 적용해 CO₂를 격리하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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