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와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와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5일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협력하게 됐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 및 확산에 노력하게 된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으로는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조성을 통해 사망사고 감소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연계된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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