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가 개정되면서 약 5,900명의 기술자에게 승급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엔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 △학·경력자로 구분되나 학·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급과 승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학·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 승진, 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왔고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 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가져 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변천사./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변천사./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5,900명의 학·경력 기술자가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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