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들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들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채택하고 있는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해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정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지침 초안을 만들고 기업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 전문 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담당 기관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자리를 잡고 우리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해외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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