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금년내 도시가스도 타 공공요금과 같이 기본요금 정액요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6월 도시가스 기본사용량을 월 4㎥로 설정한 근거가 미흡하고 월 4㎥이하 사용가에도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 기본요금 정액요금제의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시가스 요금은 ‘월 사용량×단가’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사용량인 4㎥이하 사용가는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정액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도시가스요금제도에 기본요금이 추가된다. 이처럼 도시가스 기본요금 정액제가 도입될 경우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분기별로 변동하는 현재의 요금체계를 고려하면 원료비 변화에 따라 도시가스사의 실익이 결정되는 것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자부는 도시가스 기본요금 정액제 도입과 관련 향후 각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요금정액요금제 도입여부를 결정한 후 기본요금 등에 대해선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말경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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