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LPG엔진개조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설자리가 점차 좁아들 것으로 보인다.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되고 이들 차량에서 내뿜는 배출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생각할 때 당연한 조치로 여겨진다.

최근 서울시는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을 수립해 오는 7월부터 2008년까지 3.5톤 이상, 7년 이상된 노후 및 대형 경유차 3만대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조기폐차 시키는 저공해 조취를 취했다.

또 2009년부터는 저감장치 부착대상에서 제외된 레미콘, 덤프트럭 등 약 1만3,000대의 건설장비에 대해서도 DPF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 0.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010년까지 2%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환경정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여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같은 종합 대기오염 저감대책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주로 펼쳐진다는 점이다.

대기환경은 특정지역에 오염도가 높은 측면도 있지만 대기흐름에 따라 오염원이 이동되기 때문에 수도권을 비롯 5대 광역시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커 보인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인해 전국 확대에 현실적 어려움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국민의 환경권이 더 우월하다고 할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대기환경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체적이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할 방향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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