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소비·공급설비의 대부배관 및 무상배관을 논의함에 있어 대부·무상배관에 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각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 LP가스 설비 소유권을 해설함으로써 배관과 관련된 정의를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대부배관, 무상배관의 정의

대부배관이란, LP가스공급업자가 건물에 자기 비용으로 소비설비를 설치, 고객으로부터 사용의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무상배관이란, LP가스공급업자가 건물에 자기 비용으로 소비설비를 설치하고도 사용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LP가스소비설비와 공급설비의 차이

소비설비는 대부분이 건물내부에 존재하고 철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업자의 것이라는 인지가 어렵다

공급설비는 건물의 외부에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업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업자의 것이라는 인지가 돼있다.


대부배관

1. 건물소유자와 직접 대부배관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고 있는 경우

(1) 합의의 존재

고객과 건물소유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대부배관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배관을 하는 권한은 건물소유자로부터 인정되고 동시에 대부배관 이용에 관한 합의가 돼있는 것으로 한다.

건물소유자가 합의한 기간 내에는 일정한 사용료 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업자로부터 LP가스를 구입하게 된 경우에도 대부배관을 한 업자는 당초에 합의한 대로 일정한 돈을 건물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배관을 한 업자는 배관에 대한 소유권은 없으므로 지불하는 돈이 임대료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금액은 공사의 분할비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사후 서면교부의 의미

대부배관에 대해 건물소유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고 있는 경우, 사후의 서면교부는 당초 합의내용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건물소유자와 직접합의가 없는 경우

건매주택이나 승낙을 한 건물소유자가 제3자에 건물을 매가한 경우 등이다.

(1) 계약상의 지위의 이전

신건축물소유자가 구건축물소유자와의 합의의 내용을 알고, 이것을 신건축물소유자가 인계하는 것을 승낙한 것이 아닌 한, 그 소유를 신건축물소유자에 대해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소유권에 의거한 주장의 가부

소유권에 의거한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 소비설비는 부동산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을 취했을 경우 소비설비는 동산이 된다. 동산인 경우 즉시 취득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새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소비설비가 업자의 소유라는 것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새 소유자의 소유물이 된다.

가. 부동산의 중요사항설명서 중에 소비설비가 업자의 소유물이라는 명시가 필요하다. 또 그 사용에 있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합의는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중요사항설명서 중에서 소비설비가 업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 및 설치업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고 있는 경우, 소비설비의 소유권이 설치업자에게 있다는 것 및 그 소유권의 내용으로 해서 사용료의 지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새 건물소유자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므로 사용료의 지불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3) 사후의 합의

소유자가 내부배관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액법의 취지에 의해, 서면교부시 새건물소유자가 배관이 업자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합의가 가능하다.

이 합의의 효력에는 다음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가. 채무인수

이 경우, 합의에 의해 새건물소유자는 구소유자가 업자에 대해 지니고 있던 채무의 인수에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

이 때 구소유자가 업자에 대해 지니고 있던 채무내용은 명확해야 한다. 또 액법 규정의 취지에 의한 서면교부에 있어서도 전소유자와의 사이의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한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요사항설명서에 소비설비에 대한 사용료 지불의 기재가 있고 새건축물소유자가 이를 양지해 건물을 구입했을 경우 구건축물소유자와 새건축물소유자와의 사이에 새건축물소유자의 채무인수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나. 새로운 계약

새건물소유자가 서면에 의해 소비설비의 소유권이 업자에게 있음을 인정한 것을 가지고 당사자간에 새로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소유권이 어디에 속하는가에 대해서는 부합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우선한다.

3. 건물소유자와 고객이 다른 경우

(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와 고객이 동일하지 않다. 이 경우, 어떤 업자로부터 LP가스를 구입할 것인가는 임차인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인 건물소유자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이 의미로서는 임차인에 대해 소비설비의 사용료 지불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임대계약에 사용료 지불이 명시돼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과 배관을 한 업자와의 사이의 사용료 지불에 대한 합의에 의거, 임대인의 사용료 지불의무를 인수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다.

(2) 사후의 합의

임차인과 LP가스공급에 있어서 서면교부를 할 경우 소비설비에 대해 소유권이 업자에게 소속되며 임차인이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자계약에 사용료 지불이 명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과의 사이에 채무인수에 대한 합의가 성립됐다고 본다.

이에대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소비설비의 사용료 지불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 업자와 임대인과의 사이에 대부배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임차인에 대해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양해를 얻은 뒤에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사용료 지불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이외에는, 가사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사용료 지불의 합의가 성립됐다 하더라도 착오 등에 의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상배관

1. 무상배관의 의의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로 ‘무상'이라는 것은 배관을 한 업자로부터 LP가스를 구입함에 있어서 무상이라는 것이고, LP가스를 다른 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상이라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건매업자에 대해 무상배관을 하고 그와 교환으로 구입자에 대해 자사로부터 LP가스를 구입하도록 소개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2. 건물소유자와 직접무상배관에 관한 합의가 체결된 경우

(1) 무상배관이 증여가 되는 경우

이 경우 무상배관을 하는 권한을 건물 소유자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이 된다. 건물의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무상배관을 하는 경우, 소유자와 LP가스판매업자와의 사이에 합의사항이 존재했을 것이다. 무상배관을 하는 대신 업자로부터 LP가스공급을 받는다는 합의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없이 무상배관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만일 전혀 이와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 단순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매업자에 고객을 소개해줄 것을 조건으로 무상배관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소비설비는 건매업자에 대한 증여에 지나지 않고 건매업자는 단지 고객소개의 의무를 질 뿐으로 그 성부에 관계없이 배관을 한 업자가 건매업자나 건물 구입자에 대해 사용료 지불 등을 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증여로 인정되면 소비설비는 건물본체에 부합 된다.

(2) 무상배관시 합의의 의미

업자로부터 LP가스구입이라는 것과 같은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무상배관이 건물에 강부합하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상배관에 관한 권리관계는 합의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업자로부터 LP가스를 구입할 것을 조건으로 배관을 이용시킨다는 합의자체는 효력을 가진다.

배관설치업자로부터 LP가스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소비설비를 사용한다는 부수적인 조건부 합의에 있어 만일 업자로부터 LP가스를 구입하지 않게 될 경우 이 조건은 배관철거에 고가비용이 들어가므로 고객으로부터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것이라 하여 그 효력은 부정된다.

이에 대해, 당해 배관설치업자로부터 LP가스를 구입하지 않게 됐을 경우, 무상배관의 매수를 요구하거나 구입업자 변경 이후에 대한 배관이용료를 징수한다는 것과 같은 합의라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인 범위로 인정되는 것인 한,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다른 업자로부터 LP가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후 일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또는 매수를 요구한다라는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대부배관이더라도 자사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는 것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 합의의 내용은 당해 배관이 강부합인가, 약부합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은 없다.

(3) 사후의 서면교부의 의미

무상배관을 승낙한 건물 소유자와의 사이에 사후 서면교부를 수교한다는 것은 무상배관이 증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대부배관임을 업자로부터 LP가스를 구입한다는 조건으로 사용료 지불을 면제한다는 합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이다.

3. 건물소유자와 대부배관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경우

당초부터 사용료 징수를 하는 대부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을 할 때 사용료에 대한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는데 비해, 무상배관의 경우, 다른 업자로부터 LP가스를 구입하는 경우에 얼마의 사용료를 지불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무상배관의 경우, 건물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배관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으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하서는 명확한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 예컨데 당사가 LP가스를 공급한 것이므로 배관은 무상으로 시공할 것이라는 합의만으로 건물소유자의 양해를 얻는 경우도 흔히 행해지고 있다.

이 경우, 무상배관을 한 업자로부터 LP가스를 구입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 또는 다른 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명확한 합의가 성립돼 있지 않다.

명확한 의사의 합의가 필요없는 경우, 단적으로 증여인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법(법원)은, 무상배관 할 때의 당사자의 일의 성사내용 등을 참고,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의 추측에 의거해 합의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법(법원)이 본질적으로는 대부배관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본래 배관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또한 그 기간내에 다른 업자로부터 LP가스를 구입했을 때 어떤 처리를 한다라는 두가지의 점에 대해 판단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법(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면이 법(법원)이 취할 수 있는 사고법의 하나다.

업자쪽에서는 일정기간 LP가스를 구입해 준다면 배관을 무상으로 시공해도 채산을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고 소비자로부터도 일정기간 LP가스 구입약속을 얻었다는 점에서 자기 비용으로 배관을 하게 됐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반면 소비자는, 그리 오랜 기간 구입약속에 구속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업자와의 가격차가 커서 원래의 업자로부터 구입하지 않는 등의 정당한 반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법원)은 무상배관을 이유로 소비자의 구입선방을 필요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거절반응을 나타내겠지만 반면 소비자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득을 얻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소유자에게 현존 이익의 범위에서 이것을 변환시켜, 구입선방은 자유롭게 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존이익의 범위는 공사비용을 감가상각한 금액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4. 건물소유주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

무상배관에서는, 진(眞)의 증여인 경우와 본질적으로는 대부배관인데, LP가스공급업자로부터 LP가스를 구입하는 한에 있어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1) 진(眞)의 증여인 경우

건물의 경우 무상배관을 승낙한 건물 소유자가 제3사에 양도한 경우, 원래 소비설비는 구건물소유자에 증여됐던 것으로 신소유자가 취득한 후 증여한 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대부배관의 본질을 가지는 경우

무상배관이라 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대부배관이고, 사용료 면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신건물소유자에 대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부배관에 대해 논한 것과 같은 식이다.

그런데 무상배관의 경우 대부배관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이 많으므로, 소유권에 기인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채무인수나 새로운 계약의 성립을 논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업자 쪽으로서는 불리한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료제공 / 가스경영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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