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99년 이후 불변이었던 지역난방열요금 고정비를 재산정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열요금 상한’은 ‘지역난방 열요금상한 산정기준’에 의거 매년 재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고정비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의 우려로 인해 올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의 폭발적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업계의 재정적 부담이 커져 결국 전면 재검토에 나서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산자부는 우선 각 사업자별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고정비를 재산정 한 후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식적으로 10여년간 고정비가 묶여 있었으니 상승할 것이 확실시 된다.

올해 연구용역이 발주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 및 규정이 개정되면 근 10년만에 고정비가 상승되는 것이다.

다만 고정비 상승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사전에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정비 상승은 곧바로 지역난방열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산정이 이뤄져야 하고 그 내역 하나 하나를 사용 주민들에게 공개해야만 할 것이다.

지역난방은 사용이 편리한 최첨단 난방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자들의 노력으로 타 난방방식에 대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왔다.

고정비 상승이 어느 폭에서 결정될지는 용역결과에 따르겠지만 주민들에게 인상의 필요성을 사전에 홍보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적절한 요금의 확보가 지역난방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제반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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