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시설이다.

이중 가스용기는 우리 일상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급시설인 동시에 가스산업 역사에서도 가장 오래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분야라 할 것이다. 때문에 오랫동안 용기에 대한 안전성은 가스안전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가스안전공사가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안전의 기본단위인 용기의 안전관리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이다.

CNG자동차용기 파열사고와 소형고압용기, 재충전용기의 안전문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골머리를 썩어온 가스안전공사가 최근 또다시 LPG자동차 용기 때문에 남몰래 머리를 썩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이전과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바로 국내 업체가 생산한 용기이지만 해외 수출용으로 용기 자체가 불량품이라도 특별한 제재 감독방안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고 버젓이 국내 업체가 불량용기를 생산해 해외로 넘긴 사실을 알고도 가스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공사의 입장에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어 고민인 것이다.

수출용기라 할지라도 이 제품은 국내의 제품생산업체가 제조한 제품이다. 또 설사 국내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해외에서 사고라도 나면 국가 신인도는 물론 국내 여타 제조업체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일이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다.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이 이번 일로 제도적 월권이 행사된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안전을 기본으로 삼아야하는 용기 제조업체가 이와 같은 제품을 생산했다면 이것은 법적인 원칙을 떠나 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위배한 것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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