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와 관련해 도시가스 온압보정기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는 지난 23일자로 가스부피보정장치(규격번호:KS_B_NEW_2007_0297) 등 1종 제정 예고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는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해 온도 및 압력 변화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보정할 수 있는 장치의 품질 성능 등을 규정하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규격(안)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규격 및 유럽공동체규격(EN)을 참고로 했다.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는 오는 7월22일까지 두 달간 규격제정(안)에 대해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해 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산업표준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제정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표준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현재 국제사회의 표준은 EN규격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정안도 EN규격을 거의 준용했다”며 “그러나 의견수렴을 마치면 제정안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고 여러 논의과정을 거치면 제정안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알엔에프의 온압보정기 시판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시작됐다. 도시가스업계는 알엔에프의 온압보정기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일정한 설치기준 및 규격 등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제품에 의한 계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알엔에프는 기표원에 한국산업규격 제정을 신청하게 됐고 이번에 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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