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g 기존 LPG용기 밸브의 생산이 5월31일자로 중단되면서 6월1일부터는 차단기능형 LPG용기용 밸브가 전면 보급된다.

유예기간을 경과해 6월1일부터는 마땅히 의부부착이 이뤄져야 할 차단형 LPG용기 밸브이기 때문에 기존 밸브와 차단형 LPG용기밸브의 혼용기간을 줄여야 전면 보급시기를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밸브 제조사중 제품검사 신청을 한 곳이 아직도 없는 상태라고 하니 본격적인 전면 보급 또는 의무부착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2006년 11월27일부터 의무 부착해야할 차단형 LPG용기 밸브였지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양산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기존 밸브와 차단형 LPG용기 밸브의 혼용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명 ‘사재기’를 한 사업자만 돈을 벌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도 LPG관련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기존 밸브에 비해 1,000원 가량 오르는 차단형 LPG용기밸브를 구입해야 하는 사업자보다 어떤 형태로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유예기간이 지난 차단형 LPG용기 밸브 의무 부착이 현재에도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석연치 않은 측면이 많아 보인다.

LPG업계는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LPG사고 예방을 통해 가스안전을 제고한다는 측면을, 또 정부는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개선방안 반영을 위해 노력을 했겠지만 미진한 부분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호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정부와 가스업계간 상호 불신과 반목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개정 또는 제도시행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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