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보일러, 온돌, 온수기 등 축열식 전기기기에 적용하는 심야전력(갑)의 판매량 대비 판매수입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야전력 교차보조액이 2005년과 2006년에만 1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팀이 최근 조사한 ‘심야전력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야전력(갑)은 지난해 판매량은 183억2,900만kWh로 전체의 5.3%이나 판매수입은 전체의 2.3%에 불과했으며 교차보조액은 2005년 4,523억원, 2006년 4,778억원으로 2년간 1조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12월 현재 심야전력(갑) 보급현황에 따르면 전체 1,762만5,000호 중 83만호에 심야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4.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보급용량은 전체 22만2,642MW 중 2만1,334MW로 9.6%, 판매량은 전체 3,487만1,900만kWh 중 183만2,900만kWh로 5.3%, 판매수입은 전체 26조6,527억원 중 6,214억원으로 2.3%로 차지했다.

반면 빙축열 냉방기, Heat Pump 등 축냉식 전기기기에 적용되는 심야전력(을)은 2006년 12월 현재 보급용량이 633MW로 전체 보급용량 중 0.3%, 판매량은 4억8,900만kWh로 전체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전력(갑)의 용도별 보급현황은 주택용이 전체 보급용량의 76.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반용 18.8%, 교육용 1.8%, 농사용 1.7%, 산업용 0.9%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시권보다는 경기(11.8%), 충남(13.2%), 충북(8.3%), 전남(7.5%) 등 LNG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보급돼 있다. LNG 공급지역인 서울의 계약전력은 2003년 351MW, 2004 347MW, 2005년 342MW, 2006년 332MW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야전력제도는 심야시간대 기저부하 조성으로 부하율향상 및 발전설비 이용율제고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이었다. 아울러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에너지네트워크 소외지역에 저렴하게 난방용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농어촌의 생활향상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심야시간대 전력수요가 기저 및 필수가동설비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해 당초 도입취지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2006년 겨울철 심야시간대 평균부하는 4,4,94만kW로 적정부하수준 4,070만kW을 424만kW정도 초과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심야시간대에 전기난로나 전기담요 사용으로 인한 일반부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한 것도 있다.

이에 따라 발전단가가 고가인 LNG발전기가 가동돼 겨울철 LNG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LNG 발전으로 인해 높아진 공급원가에 비해 요금현실화가 지연돼 원가이하의 낮은 요금이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간 교차보조가 발생하게 됐다.

2006년 심야전력 판매단가는 34.60원/kWh로 적정용금(60.11원/kWh)의 57.6%에 불과하며 2007년 1월 9.7% 인상된 단가(37.96원/kWh)로 보더라도 63.2%에 그친다. 이로인해 지난해 4,778억원을 주택용·일반용 등 타 소비자가 추가 부담했다. 이는 전체 전기요금의 1.8%, 주택용 요금의 7.9% 수준에 이른다. 2005년 심야전력 교차보조액은 4,523억원이며 올해 예상액은 4,385억원이다.

또한 난방비용면에서도 2차·고급에너지인 심야전력은 경쟁연료인 등유에 비해 저렴(39%)해 등유난방을 대체하고 있어 국가적 에너지소비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1차 에너지(LNG)를 전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손실을 감안할 경우 심야전력 난방의 열효율은 44%에 그쳐 등유난방의 80%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30~31일 ‘심야전기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시민배심원단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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