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압가스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하며 그 통보방식은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또 저장탱크 등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도 즉시 통보토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자기발화성 가연가스를 취급 시설에서는 별도 전기방폭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8일 입법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고압가스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시신고자에 대해 그 시설에서 제품이나 관련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때 그 사항을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토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통보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고의 통보방법 및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통보대상(제54조 사고의 통보 등)을 신설했다. 법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방법은 별표 34조에 규정했으며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당사고도 즉시 통보대상에 포함했다.

따라서 별표 34조에 따라 고압가스시설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하거나 중독된 사고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누출로 인해 인명대피,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사업자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의 경우 즉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또 그 통보 방법은 전화 또는 모사전송을 통해하도록 규정했으며 상보는 그 사건의 경중에 따라 기한을 정했다.

이와 함께 별표6제1호가목(11)중 '암모니아 및 브롬화메탄을 제외한다'는 현행 규정을 '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를 제외 한다'로 개정했다. 이는 자기 발화하는 가연성 가스의 경우 공기 중에서 즉시 발화하는 특성으로 인해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설비를 방폭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개정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18일까지 수렴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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