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호 전문검사기관협회장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정책에 부응한 업체만 손실을 보게 됐다며 정책결정에 앞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의무적용 시점이 기존밸브의 재고량과 제조업체의 양산체계를 갖추는 시기 등 또다시 업계의 사정에 떠밀려 11월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6월 정부정책 시행을 고려해 기존 밸브에 대한 재고량을 확보하지 못한 재검사업체나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양산체계를 준비해온 밸브제조업체의 손실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29일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보급정착을 위한 기존 밸브의 사용시기 등을 최종 점검’하는 관련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용시기를 오는 11월1일부로 확정했다. 간담회에는 22개 용기재검사업체와 4개 밸브제조사 등이 참석해 각사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하면 정책의 적용시기를 더 연장하거나 시행자체를 보류하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다시 유보된 제도의 시행시기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6월로 예정됐던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의 적용시기가 다시 연장되게 된 것은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제조사가 기존 제품을 과당 생산하는 한편 가격인상 등을 고려한 재검사업계가 과다하게 기존 제품을 경쟁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제품이 사용될 경우 원자재가 인상과 함께 밸브가격이 과다하게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와 업계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정책이 다시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기대가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

가스안전공사가 정책시행에 앞서 업계를 대상으로 기존 LPG용기밸브의 재고량을 조사한 결과 4개 제조사중 화성과 영도밸브 등 2개사가 기존제품의 생산중단에 앞서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 제품을 과잉생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2개 검사기관중 7개사가 올해 10월 이후까지도 사용될 수 있는 재고량을 확보하는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한 재검사업계가 과다하게 기존 제품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정책시행을 앞두고 상반기 기존 밸브가 생산된 물량은 연간 수요에 맞먹는 333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기밸브 제조사중 덕산금속을 비롯한 영도밸브, 에쎈테크 등은 양산체계를 갖춘 상태나 아직 화성은 제품의 개발이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제도시행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자 정부 당국은 재고량 소진과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이유로 또다시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의 적용시점을 늦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가스안전공사는 밸브제조업체가 기존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 기존 재고량도 오는 10월경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오는 10월31일까지 기존 제품과 차단기능형 제품을 동시 사용토록 할 것을 업계에 제안했다. 기존 제품의 재고량을 확보하지 못한 재검업체를 위해 제조사에게 현재 보유한 제품의 우선적인 공급을 요청했으며 재고량을 과잉 확보하고 있는 재검업체도 제도시행 전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보유량을 양도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확실한 시행을 위해 산자부에 고법시행규칙의 개정과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의 적용과 함께 재검사업체의 질량검사 항목을 관련법에서 삭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시행 이후에는 전문검사기관 및 밸브제조업체의 지도확인 강화를 통해 기존제품의 사용을 단속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며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의 의무사용에 따라 최근 기술표준원도 KS규격 심의위원회를 열어 7월1일부터 20kg용기와 함께 3kg용기에 대해서도 차단기능형 밸브를 사용키로 했다. 또 점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향후 50kg미만에 대해서는 차단기능형 제품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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