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체적거래전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식품접객업소 47.8%, 공동주택54.4%, 단독주택 1.2%)한 가운데 가스안전공사가 체적거래 조기정착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먼저 지난 4∼5월로 예정됐던 체적거래 관련 ‘전국순회 간담회’를 8∼9월경에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안전공사는 산업자원부와 합동으로 안전공사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순회하며 지자체 가스담당공무원과 공급자 그리고 제4종이상의 시공자를 대상으로 체적거래제 조기정착 독려 및 설치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및 도서, 벽지주민 가스시설의 체적거래시설 전환을 확대함과 동시에 식품위생업소 대표자 위생교육시 체적거래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공사는 체적거래 조시실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돼온 신규 판매사업자의 허가조건과 관련, 신규 판매사업자는 체적거래 방식에 의한 가스공급만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산자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별용기 저장, 사용시설 개체시 대형용기(Bulk Cylinder) 설치를 유도하고, 판매사업자의 대형용기에 의한 가스공급 허용을 위한 관련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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