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3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실시시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실시시기 등을 규정했다.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 15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제조사업소를 추가하고, 안전성평가 대상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 규정했다. 실시 주기는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5년마다, 안전성평가의 경우에는 최초 설치 시 및 5년마다로 규정했다.

산자부는 노후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형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가스누출사고 유형을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 정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사고는 산자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했다.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누출 사고의 경우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가스용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 규정했다.

산자부는 액화가스 저장탱크에서 누출되는 가스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도시가스사업법(5월17일 공포, 8월17일 시행) 개정으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사고의 유형을 규정해 도시가스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토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이번에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산업자원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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