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격경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인천지역 LPG충전업계가 자체협의를 통해 가격을 상향촵조정키로 함에 따라 담합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천지역 LPG충전소에서 시작된 가격경쟁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일부지역으로 확산, 충전소 뿐만 아니라 판매업소에 까지 영향을 끼쳐 덤핑판매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충전업계는 더 이상의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협의’를 갖고 LPG판매업소 공급가격을 5백52원/㎏선으로 상향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격을 상향촵조정하는 과정이 ‘자체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장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살펴보면 사업자는 계약촵협정촵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특히 가격을 결정촵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돼있다.

뿐만 아니라 제6장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케 돼있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인천지역 충전소들의 가격인상에 대한 ‘자체협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 각 충전소에서 판매소로 보낸 공문에는 1월16일부로 동시에 공급단가를 5백52원/㎏(수송비 포함)으로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 LPG 판매업소 관계자는 이 공문들이 같은날 한 우체국에서 동시에 발송됐다고 밝히고 있어 담합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보여진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인천지역 LPG충전소간의 이같은 자체협약은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고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정식으로 조사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의식 기자 essoh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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