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서 예방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과 자신 뿐만아니라 인접한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
가스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도시가스 시설에서도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처의 대다수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주거형태로 이 같은 고의사고는 결과적으로 공중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법 개정을 LPG용기의 경우 차단기능형 용기밸브 부착을 의무화 했다.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어려움을 감수한 결정이었지만 용기를 이용한 고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특단의 조치였다.
물론 도시가스 시설도 시설개선이나 안전기기 보급을 통해 고의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몇 건의 사고로 인해 정부가 다시 도시가스 시설에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투여해야하는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아파트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옆에 함께 사는 이웃이라도 잘 만나길 기도하는 방법 밖에 없는 형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