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같이 총투자비 대비 시설분담금 비율과 시설분담금이 하향조정되는 것은 지난 ‘97년에 서울시가 당시 시설부담금 비율 30%를 오는 2002년까지 25%까지 조정하기 위해 매년 8월1일부로 1%씩 인하 조정키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설분담금은 가스계량기 2등급의 경우 현재의 4만2천3백원에서 약 4만9백원으로, 3등급의 경우 현 6만8천9백원에서 약 6만6천6백원으로 조정된다. 또 3등급 초과시에는 초과등급당 현 4만2천3백원에서 약 4만9백원이 적용된다.
한편 시설분담금은 수요가의 총 표준가스소비량(㎥/H)을 기준으로해 시간유량 등급(40㎥/H 이하 사용 수요가는 계량기 등급)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심재봉 기자 shim@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