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철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연구센터장
지난달 30일부터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석유 특별단속이 실시됐다. 이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운전자 및 사용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이 시행되고 나서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규모의 단속검사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유사석유제품의 역사는 자동차용 연료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유사석유제품이 범람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초 자동차용 휘발유의 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유사휘발유는 전체 자동차용 휘발유 시장 대비 약 28%(1981~1984년 연평균 기준)를 점유하였고 탈세액의 경우 1982~1984년 3년간 2,588억원 규모로 추정될 정도의 막대한 물량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령을 개정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설립하고 동 업무를 수행케 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유사석유제품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과 자동차용 연료의 가격 차이가 있는 국가라면 선진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에서도 유사석유제품은 존재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그들 나라와의 차이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불법판매업자(길거리 점포 등)가 당당하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가 지능적으로 정품과 유사하고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정부와 관련기관이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탈루 방지는 차치하고라도 유사석유제품은 값싼 원료로 제조하는 불량식품과 같아 그 피해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석유품질관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사휘발유는 정품휘발유에 비해 유해 배출가스가 약 35% 증가하며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알데히드류는 정품휘발유에 비해 약 4배 정도 더 배출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사휘발유를 알면서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실제 연비의 경우 유사휘발유는 정품휘발유에 비해 연비가 우수한 중질유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정품에 비해 약 18%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큰 폐해는 유사휘발유 사용에 따른 엔진부품의 부식 촉진과 취급(보관·운송·급유 등)상의 사고로 인한 화재와 폭발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큰 폐해를 불러일으키는 길거리 유사휘발유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유사휘발유가 유통될 수 있는 근원적 원인인 자동차용 연료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선진국 등 외국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 또한 간단치 않은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특히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반복하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생계형으로 분류되어 가벼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 용제 이외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반제품, 윤활기유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보고의무 등)를 마련하여 유통 상류부분에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며, 유사석유제품 단속업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석유품질관리원의 기능을 강화(출입검사권한 부여 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OECD 어느 국가에도 없는 길거리 판매(말통 판매) 유사휘발유의 사용이 ‘나와 이웃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나부터 유사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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