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밸브(KS B 2308)의 KS 규격 개정작업이 진행, 2월말 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볼밸브는 밸브와 구에 구멍이 열린 밸브의 구면과의 습등에 의해 유로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를 말하며 90°까지의 범위로 개폐 조작이 가능한 밸브로 기구는 코크와 같다.

이번의 KS 규격 개정 내용은 ‘볼밸브의 KS 표시 인증 심사기준 중 검사설비 부문에 화학분석설비 부문 첨가’, ‘고가인 시험설비의 외부 공인 시험검사기관 설비 이용 허용’ 등이다.

이제까지의 KS 규격에는 볼밸브의 내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볼밸브의 화학성분 분석이 시험 검사에 빠져 있었다. 또 볼밸브 생산업체는 KS 규격 획득을 위해 모든 시험설비가 필요, 고가격이지만 사용빈도가 적은 설비를 갖춰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기존의 인증 심사기준에 화학분석 설비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보강이 필요했으며, 전수검사를 해야하는 등 공정상에 꼭 필요한 설비는 고가장비라도 필요하지만 사용빈도가 적은 제품은 외부 공인 시험 검사기관의 설비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이번 개정 작업의 의의를 밝혔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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