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안정 위주의 에너지 가격 규제 정책은 국내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대외 개방화 정책과 아울러, 기업의 경영 개선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켜, 보다 성숙된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자유화 정책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LPG를 제외한 전 석유제품의 가격이 자유화됐다.

당초 LPG는 석유제품이지만 고압가스라는 특성으로 취급에 많은 주의를 요하며, 같은 가스 연료인 LNG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격 자유화가 미뤄졌다.

하지만 LPG 분야도 정부의 가격규제로 말미암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으며, LPG 산업의 보다 성숙된 발전을 위해서도 정부의 유가 자유화와 더불어 LPG 가격 역시 자유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LPG 가격 자유화는 시기 선정 및 방법에 있어 다른 가스원인 액화천연가스(LNG)와의 형평성 유지와 현재 진행중인 규제완화 등 제반 정책적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가격 자유화에 관한 가장 좋은 방안은 정부의 가스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제반 국내 LPG 산업 여건을 감안할 경우 국내 LPG 가격 자유화의 시기는 1998년부터 약 2-3년간의 국제 LPG 가격변동에 따른 연동제를 실시하여 LPG 소비자와 업계의 적응력을 높인 후, 적어도 2000-2001년 초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충전업 단계는 전국적으로 5백여개 이상이 분포하고 있어, LPG 가격 자유화시, 유통구조로 말미암은 경쟁제한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 충전업 단계에서의 판매가격은 이미 상당부분 가격 자유화가 진척되어 있고, LPG 차량 소유자들이 기존 자동차 연료용 석유제품 가격의 자유화에 대해 간접경험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부탄(자동차) 충전소의 경우는, 가격 연동제 실시 없이 바로 가격을 자유화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문이다.

국내 LPG 가격의 자유화는 현재 관련업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의 해결과 관련기업의 경영 개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석유제품 가격의 자유화와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그 실시가 그리 용이하지 만은 않다. LPG 가격 자유화가 정착될 때까지 자유화 초기의 가격 자유화로 말미암은 일부 부작용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지역에서는 시장성의 확대를 위한 덤핑판매로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정상적인 상행위가 일시적인 덤핑으로 시장을 확보 , 다시 가격을 인상하거나, 웃돈을 받고 판매소를 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의 시설안전검사 강화를 통한 정상 운영 유도가 필요하다.

또, 판매소마다의 LPG 판매가격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LPG 구입이 어렵게 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소마다의 LPG 소매가격 표시제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LPG 가격 자유화시 최종 소비자들에게는 LPG 시장의 가격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저렴한 LPG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좁아짐으로써, 가격 자유화로 말미암은 업소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의 유통 효율성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 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업급한 업소별 가격표시제나 지역 LPG 협동조합이나 지방자치 단체 연료과를 통한 지역별 LPG 판매소 분포에 대한 홍보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국내 LPG 가격의 자유화를 별무리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유통업계, 그리고 소비자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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