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고는 피해자가 50㎏ LPG용기에서 지하 저장탱크로 불법 이·충전작업을 하던중 용기가 파열돼 가스가 누출,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작업자 조성효(남 26세, 고창가스기사)씨가 부탄가스 용기(사이폰 50㎏)로 지하 저장탱크(10톤)에 충전하기 위해 가압용 산소를 용기에 주입하던 중 용기내에 잔류된 유지류가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산화작용에 의해 화재 폭발한 사고인 것으로 판명됐다.
특히 고창LPG충전소는 오지에 있던 탓에 평상시 탱크로리의 이동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불법 이·충전을 하게된 것 같다고 조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용기의 발열반응으로 용기 2개중 1개가 충전소 옆 숙소로 날라가 조기현(남 4세, 조성효씨 차남)군이 사망했고, 현장에 있던 작업자 조성효씨도 숨졌다. 이와 함께 재산피해도 8백70만원 정도 입은 것으로 소방서측은 추정했다.
한편 유지류와 산소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화학반응을 일으켜 급격한 산화 발열작용으로 인한 화재, 폭발이 발생한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