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압 · 기밀시험 방법이 구체화되고 저장탱크실 설치시 철근콘크리트 검사방법이 새롭게 정립되는 등 LPG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지침이 새롭게 바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충전, 저장, 집단공급, 판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오는 15일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그간 애매한 규정으로 현장 검사원 및 민원인의 질의가 많았던 규정들이다.

개정된 검사지침의 주요내용은 산자부 고시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중심으로 LPG충전 · 저장 · 집단공급 · 판매시설의 모호한 규정을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우선 공동사항으로 저장탱크실 설치시 철근 콘크리트 검사방법과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및 분출면적 계산방법, 사용압력의 개념 등을 새롭게 정립했으며 내압 · 기밀시험방법, 시공자 시공관리자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검사표 작성방법을 간소화하고 기타로 업무에서 지시되었던 사항중 시행상 문제점이 있던 규정들을 보완해 지침화 했다.

LPG충전시설 지침에서는 주유소와 충전소 병행 설치시의 경계표시방법과 사무실 공동이용 방법, 용기보관실설치기준, 탱크로리 충전업 겸업시의 시설기준을 정립했다. 저장시설과 부속사용시설의 경계구분을 명시했으며 집단공급시설 검사대상을 새롭게 정리했다. 또 2개 이상 용기보관실 설치시 방호벽 설치방법을 새롭게 정리했으며 운반기준과 판매소 시설기준과의 상호 비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사는 관련 지침의 변경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내용을 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