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욱 강력한 안전 규제를 도입하겠다”

에너지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 에너지안전팀장이 밝힌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는 ‘가스 공급자 3진 아웃제’ 등 강도 높은 안전 규제와 함께 사고 유발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인 가스사고의 예방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수년전부터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공급자 및 가스용품 제조자 그리고 가스시공업자에 대한 종합 안전관리 방안으로 일종의 페널티 제도인 ‘가스안전 점수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각 사업자들의 관리를 현행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점수 관리제와 같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 위반할 때마다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된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형평성을 지닌 평가 기준의 설정과 함께 제도 운용 주체의 신뢰도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가 추진하려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가스공급자 3진 아웃제’는 이같은 종합 안전관리 체계 중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스안전관리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고 달성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법과 함께 음주운전을 세 번하면 영원히 운전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사회적 합의에 의한 규제의 품질과 처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가스공급자 3진 아웃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틀)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연구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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