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공업체가 적법하게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했는데 해당 도시가스사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공이 적법하지 않다며 가스공급을 거절, 이 도시가스사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했는데.

서울시에 진정서가 들어가자 가스공급이 이뤄지긴 했지만 이 시공업체는 관행화된 도시가스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소를 제기했다고. 다른 시공업체 사장은 “도시가스사의 권력(?)은 법과 규정,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초월하는 초법적 지위”라고 혀를 내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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