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업무와 소규모사업장 보건지도 지원 및 특수건강진단 지도·감독 등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업무 불이행으로 지난 98년 초과 한도액 5억원에서 1억5천4백30만원을 넘어섰다.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 보건지도 업무도 지도횟수 감소와 예산 지원액 낭비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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