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99년 3/4분기 가스안전관리 중점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행정관청의 협조사항이 논의 됐으며, 지난 7월1일 가스관계법 개정에 따른 협의 및 LPG사용시설 검사 및 대형사고 우려시설 특별점검과 부적합 미개선 시설을 조기에 적극 개선하는 방안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 1일 사용신고제도 폐지 및 식품접객업 허가(신고)시 완성검사 필증이 첨부돼야 하는 등의 법규개정에 따른 보완대책이 논의됐으며,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내용과 검사 및 처리 절차 등 가스공급업소들과 유관기관에 대한 사전홍보도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찜질방, 맥반석 사우나 등 유사업종이 신고 및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해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스안전관리 대책수립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