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의 인입배관공사비와 수탁공사제등의 존폐여부를 놓고 결국 공청회라는 ‘칼’을 뽑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그동안 공급규정 개정작업이 지지부진했던 터라 서울시가 관련 규정에 대한 공청회를 이달말경 열겠다고 업계에 알린 것은 정말 새로운 바람이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것이 여지껏 공급규정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를 개최한 전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서울시 태도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가 얼마나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먼저, 도법에서 수탁공사제등이 폐지된 이후 공급규정에서 그것의 존폐여부를 공청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정말 의미있는 절차인지 의문시된다.

도법에서 규제개혁차원으로 폐지된 것과 과다한 공사비, 부실시공 발생등의 향후 문제점등은 이미 얘기가 오고간 것 들이기 때문이다.

또 시의회,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도시가스사의 외로운 투쟁(?)이 예상되는 건 당연한 이치일 수 밖에 없다. 도시가스사로는 어차피 승산없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시간과 비용이 헛되이 소비되는 공청회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특히 차후 발생가능한 민원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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