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을 주도한 주유소협회 지회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전북지회가 관할 지역 각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통지한 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광주·전남지회에 7,200만원, 전북지회에는 4,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회는 지난해 2월8일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 날부터 휘발유는 ℓ당 1,399원, 경유는 1,159원으로 각각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지회 직원들은 다음 날부터 지역 내 국도 1호선(나주∼목포), 국도 17호선(순천 톨게이트∼여수 석창사거리), 완도∼해남∼강진∼영암의 주유소들을 직접 방문, 판매가격을 결의 내용에 맞춰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회 회원인 주유소의 86.5%가 휘발유 판매가격을 종전 ℓ당 1,315∼1,369원에서 30∼84원 올린 1,399원으로 맞췄고 경유도 종전 1,023∼1,085원보다 74∼136원 높은 1,159원으로 인상했다.

전북지회도 2006년 3월23일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어 불법 석유제품 취급 여부 감시 및 가격인상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뒤 저가 판매 주유소만 골라 ‘불법 면세유나 부정유를 취급하고 있다’고 추궁하면서 인근 주유소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가격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전북지회는 또 지난해 2월8일 전주∼임실 노선의 주유소 대표 친목모임에 참석해 휘발유는 ℓ당 83∼115원 높은 1,375원으로 인상하고 경유도 ℓ당 1,135원으로 56∼135원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회의 압력으로 당시 모임에 참석한 12개 주유소 중 9개가 가격을 올렸다.

특히 광주·전남지회가 2004년, 전북지회가 2003년 각각 같은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해 다른 지역 지회들도 수차례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는 등 유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적발로 작년 초 공정위에 적발된 대형 정유업체들의 가격담합에서부터 일선 판매망인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가격담합이 만연해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담합을 통해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과 물가상승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주유소의 유가 담합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유가점검반을 지난 달 28일부터 운영중으로 경쟁제한행위가 적발된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유소 기름 가격정보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활용해 유류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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